[교통] "가속페달 밟았으나 공회전만 했어도 '운전'…음주측정 거부하면 유죄"
[교통] "가속페달 밟았으나 공회전만 했어도 '운전'…음주측정 거부하면 유죄"
  • 기사출고 2006.05.03 09: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운전자에 벌금 200만원
중앙분리대에 걸쳐있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고 공회전만 하는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대구지법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