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상고부 무산 움직임에 반발 확산
지역 법조계 상고부 무산 움직임에 반발 확산
  • 기사출고 2006.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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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별로 긴급 이사회…공동성명 발표법원행정처장 '시골법원' 발언에 법관들도 발끈
(부산=연합뉴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던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만 설치되는 쪽으로 기울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시골 고등법원'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들은 물론 법관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이 19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모여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 상고부 설치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방도시의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61년부터 63년까지 고법 상고부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법률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인 당시에도 상고부는 서울을 제외한 곳에만 설치됐다"면서, "40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만 상고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률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대법원 관계자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인사와 유착 우려와 우수법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통일 등을 위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법원이 함께 풀어야 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 지방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고려하지 않은 졸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관들의 반발도 노골화되고 있다.

대구고법 배석판사들은 1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는 것은 서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대로 지역 고법에도 상고부를 설치할 것으로 촉구했다.

부산고법 판사들도 "지방 주민들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체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지역 법관들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 고등법원을 '시골법원'이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판사들이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중앙 집권적 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부산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고법 상고부 설치의 변칙 입법시도를 규탄하고 반분권적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창수 기자[swiri@yna.co.kr] 2006/04/20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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