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매도인 끌어들일 필요없이 간명히 해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