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시행전 제3자간등기명의신탁 땅 신탁인이 수탁자에 부당이득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할 수 있어"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시행전 제3자간등기명의신탁 땅 신탁인이 수탁자에 부당이득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할 수 있어"
  • 기사출고 2006.04.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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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매도인 끌어들일 필요없이 간명히 해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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