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수영금지구역이더라도 의사상자예우법상 요건 갖춰"
수영금지구역에서 함께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익사한 경우라도 의사자로 인정,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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