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개헌 논의 본격 시작
헌법학회, 개헌 논의 본격 시작
  • 기사출고 2006.03.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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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발족…9월말 개헌안 발표키로김형성 교수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타당"
한국헌법학회(회장 김형성)가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아닌 학계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회는 이와관련,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예상되는 개헌논의를 과거와 같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으로부터 중립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유도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학회의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국내의 헌법교수중 약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헌법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연구회는 모두 4개 분과위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나눠 개헌 논의를 벌인 후 올 6월말 최종보고서와 개정시안을 헌법학회에 보고하며, 9월말 헌법학회의 공식 개헌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헌법학회는 이와함께 2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형성 교수
이날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성균관대 법대의 김형성 교수는 통치구조의 개편과 관련, 부통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와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개헌을 검토한다면, 현행 헌법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기 힘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미국식의 부통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여 의회권력의 지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절대다수대표제로 전환하되, 임기는 4년 중임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 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도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중 현행 대통령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개헌방향이 좀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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