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급공사 수주 대가' 3억 5600만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실형
[형사] '관급공사 수주 대가' 3억 5600만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4.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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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실제로 21억원 상당 공사 수주
전주지법 이배근 판사는 3월 29일 관급공사 수주를 빌미로 공사업체로부터 3억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5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9).

A씨는 2014년 10월경 광주 남구에 있는 환경기자재 제조 · 설치 공사업체인 B산업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에게 접근해 완주군에서 발주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 B산업으로부터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 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산업은 A씨가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 등을 하여 완주군으로부터 2014년 11월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공법사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경 약 21억원 상당의 완주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받았으며, A씨는 B사가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돈을 받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산업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하여 알선 내지 청탁의 명목으로 3억 5600만원 상당을 받은 사안으로 전체 공사금액이나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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