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조 파업하자 협력업체에 크레인 운행 도급 준 현대重 직원들에 벌금형
[형사] 노조 파업하자 협력업체에 크레인 운행 도급 준 현대重 직원들에 벌금형
  • 기사출고 2018.04.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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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重도 벌금 500만원 선고
노조의 파업으로 크레인 운행이 중단되자 협력업체에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 준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2항, 9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3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현대중공업 부장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5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현대중공업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554).

A씨 등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파업과 휴일 · 휴가 중 특근거부 등의 쟁의행위로 인해 골리앗크레인 등 각종 크레인의 운행이 중단되어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들과 크레인운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8월 총 7일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들을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호간 제기한 고소 · 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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