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축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대금 누가 내야 할까?
[민사] 신축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대금 누가 내야 할까?
  • 기사출고 2018.03.20 2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승강기 업체, 건물주 상대 소송 패소"승강기 소유권 유보사실 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6월 김 모씨로부터 8인승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5억 4500만원에 도급받은 A씨와 승강기 제작 · 판매 · 설치계약을 맺었다.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김씨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승강기를 건물에 설치한 현대엘리베이터가 A씨로부터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김씨를 상대로 미지급 승강기 대금 26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주 김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김씨가 26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러나 3월 15일 현대엘리베이터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82391)에서 "승강기의 소유권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김씨가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9다15602 등)을 인용,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승강기가 A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256조 본문에 의하여 건물에 부합된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민법 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261에 따르면,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와 A씨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에 부합된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