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옛 여자친구에 '만나달라' 소송 내고 행패…징역 8월, 법정구속
[형사] 옛 여자친구에 '만나달라' 소송 내고 행패…징역 8월,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18.03.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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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동거 사실 알리겠다 문자도"
서울북부지법 김수정 판사는 2월 2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민사소송을 내고 행패를 부린 윤 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4666).

윤씨는 2015년 11월 18일 오후 10시쯤 윤씨의 오피스텔에서 옛 여자친구인 A(여 · 30)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화를 내며 A씨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손괴), 약 8개월 후인 2016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에 있는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로 A씨 소유인 시가 20만 7000원 상당의 가방, 마우스패드, 휴대전화기 충전선을 자른 혐의(특수손괴)로 기소됐다. 윤씨와 A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윤씨가 2015년 가을경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후 다툼이 잦아져 헤어진 사이였다.

윤씨는 또 2016년 6월 5일 A씨가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A씨에게 "전화받아라 내가 3번 전화 걸어서 안 받으면 내일 당신 핸드폰 박살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 18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A씨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동거 사실 등을 A씨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아무 근거 없이 "연인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10번의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며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2016년 8월 3일 오전 9시쯤부터 같은날 오후 6시 30분쯤까지 자신을 피해 연차를 냈다가 첫 출근하는 A씨를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A씨의 업무용 메일함에 수십 통의 메일을 발송하고, A씨의 책상 위에 있던 한의진료지침 등 업무 관련 서류를 다른 직원 옷장에 감춰둔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낙향까지 했음에도, 피해자가 새로 취업한 직장까지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팩스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지속적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6년 10월경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러 명이 대화하는 단체 카톡방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경 피해자와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칠 악영향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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