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선거법 위반 유죄
[선거]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선거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3.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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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고물 게시죄 인정돼"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27)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인 시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8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17도13103)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고물 게시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6년 2월 국회 정문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켓에는 최 의원의 성명, 사진과 함께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김씨에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광고물 게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6조 3항 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 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256조 3항 1호 (아)목, 90조 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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