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이 사고 내자 동생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 2818만원 받아…집행유예"
[형사] 형이 사고 내자 동생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 2818만원 받아…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03.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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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본인 사고를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속이기도
형이 낸 사고를 동생이 냈다고 속여 보험금 2818만원을 받아 챙기고,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낸 사고를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부자 사기단이 적발됐다.

춘천지법 이문세 판사는 1월 9일 사기미수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1150). 보험사기 기수에 대해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미수 범죄에 대해선 형법상의 사기미수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6년 1월 23일 오후 11시 27분쯤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로에서 A씨의 형이 A씨가 운행해 온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가 크게 파손되자 보험에 가입해 전손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1년 후인 2017년 2월 27일경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이로부터 넉달이 지난 6월 29일경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보험가입 이후인) 2017년 6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시 소초면 새말IC에서 원주IC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18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5년 2월 중순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이 아우디 A3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했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 대신 아버지가 "내가 주차장 가는 길에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가로채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낸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 부자는 2월 25일경 다른 보험사의 보험에 새로 가입한 다음, 아버지가 3월 7일 "내가 (보험가입 이후인) 3월 7일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8만 8000원을 가로채려고 했으나, 여기서도 아버지가 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두 건은 실패하고 1건은 성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판사는 "같은 사고로 2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 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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