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남친 차에 태우고 못내리게 위협…특수감금 유죄"
[형사] "전 남친 차에 태우고 못내리게 위협…특수감금 유죄"
  • 기사출고 2018.03.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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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남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여성에게 특수감금 유죄가 인정됐다.

춘천지법 이문세 판사는 11월 7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여 · 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924)

A씨는 2017년 6월 21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B(30)씨를 자신의 QM3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다음날 오전 2시 25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둔 부엌칼을 손에 쥐고는 B의 목과 가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B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B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가 감금되어 있던 시간이 14시간이 넘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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