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세 아들 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업소 간 아버지…징역 2년
[형사] 5세 아들 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업소 간 아버지…징역 2년
  • 기사출고 2018.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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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미성년자약취 · 아동학대 해당"
부부싸움 후 5세 아들을 103분간 차 안에 방치한 채 자신은 마사지업소에서 잠을 잔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1월 31일 미성년자약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61)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30만 3000원을 선고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아내 B(41)씨와 양육비 등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아내에게 화가 난 A씨는 "3일간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부엌칼과 망치로 아내를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큰아들(9)과 작은아들(5)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아내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아들은 차에서 내렸지만,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작은아들은 내리지 못했다.

A씨는 오전 5시 52분쯤 자신의 집에서 1.4㎞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5살짜리 아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을 홀로 차에 둔 채 인근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잤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오전 7시 35분까지 약 103분간 아들은 차에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날이 밝은 후 아들을 데려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B가 동거하면서 미성년의 자녀인 아들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B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에도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등 B가 아들을 주로 보호 · 양육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폭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아들을 다른 보호감독자인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보호를 받는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할 것이고, 약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은 사건 당시 5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아동이었고, 비록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잠을 잘 것으로 예정한 시간이 2시간가량이었는바, 그 사이에 아들이 잠에서 깰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혼자 낯선 곳에 있고 주변에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큰 점을 생각해볼 때,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혼자 두고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로 인해 아들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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