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찾으려 지하철 출입문 발로 막아…벌금 200만원
[형사]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찾으려 지하철 출입문 발로 막아…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18.02.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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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출발 4분 지연시켜
지하철에 타려다가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회수할 목적으로 지하철 출입문을 발로 막아 4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이경호 판사는 2월 1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375)

A씨는 2017년 5월 17일 오후 11시 4분쯤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선로에 떨어뜨리자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온전하게 회수하려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운행 방해로 당시 전동차가 예정시간보다 4분가량 늦게 역을 출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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