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버지 사망 당일 장남 인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
[민사] "아버지 사망 당일 장남 인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
  • 기사출고 2018.0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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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남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 불가"
장 모씨가 1992년 1월 6일 새벽 작고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장씨 소유의 토지가 장남 부인의 이종사촌인 차 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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