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남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 불가"
장 모씨가 1992년 1월 6일 새벽 작고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장씨 소유의 토지가 장남 부인의 이종사촌인 차 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 이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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