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학버스 운전사가 경사로에 기어 중립 하차하다 어린이집 인솔교사 다쳐…버스회사 책임 100%"
[교통] "통학버스 운전사가 경사로에 기어 중립 하차하다 어린이집 인솔교사 다쳐…버스회사 책임 100%"
  • 기사출고 2018.02.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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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자배법상 '타인' 아니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 모씨는 2015년 4월 3일 오전 9시 43분쯤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정차했으나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운전석에서 하차하려다가 이로 인해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어린이들의 안전벨트를 풀고 있다가 목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인솔교사 홍 모씨가 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 중 하나는 홍씨가 어린이집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원아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함으로써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제조합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인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우 판사는 그러나 11월 29일 홍씨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99977)에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이씨에게 있고, 인솔교사인 원고가 어린이집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원고는 사고 당시 어린이들의 안전벨트를 풀어 주고 있는 상태이었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내려 주어야 하는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이씨의 행위, 즉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차해 버린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저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사고 당시 이루어진 이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책임이 100%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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