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재성 부장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돼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돼
  • 기사출고 2006.03.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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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실효성 있는 판결로 성평등에 기여"
최근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에 기여한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됐다.

◇선재성 부장
여성단체연합은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제22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선 부장에 대한 성평등 디딤돌 시상식을 가졌다.

여성단체연합은 선 부장을 디딤돌로 선정한 것과 관련, "그동안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사법기관의 처벌이 미약해 성매매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판결을 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선 부장은 지난해에도 광양 성매매여성 자살사건과 광주 송정동 유흥업소 화재로 인한 종업원 사망사건에서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에 앞장서 왔다.

또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치료법정을 도입하는 등 성매매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평가를 받았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광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성매매방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로 하여금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후 그 교육성과를 판결에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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