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금호타이어 직원"
[노동]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금호타이어 직원"
  • 기사출고 2018.01.13 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아니어도 마찬가지"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이 소송을 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월 22일 박 모씨 등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2015다32905 등)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초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신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근로자들에게는 금호타이어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2008년 9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두22320)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간주조항을 두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개정된 새 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받은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 · 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2010년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후 소속 사내 협력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금호타이어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공정을 바꾸지 않고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그대로 일을 해 왔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는 앞에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담당한 것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구 파견법과 파견법 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영훈 변호사가 원고들을, 금호타이어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