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변협에 변호사 대기실 명도 등 촉구
[법원노조] 변협에 변호사 대기실 명도 등 촉구
  • 기사출고 2006.0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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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안되면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 추진"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가 변호사 대기실의 즉각 명도, 공익활동 실질화 등을 변호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23일 대한변협에 5대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가 변협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각급 법원에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 대기실을 즉각 명도할 것 ▲서민에게 턱없는 수임료를 대폭 인하할 것(법제화) ▲공익활동을 실질화하고 무료변론을 의무화할 것(법제화) ▲판사와의 개별 면담을 즉각 중지하고, 법원간섭을 철저히 근절할 것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 로스쿨 법안 개악 주장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이다.

법원노조는 변협에 보낸 공문에서 "변협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로 변모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에 대하여 묵과하거나 수용불가의 뜻이 명백할 때는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루어져도 변협이 규율하는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사법개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변호사법은 반드시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협이 특권아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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