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 등재됐다고 토지 무단소유 변상금 부과 위법"
[민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 등재됐다고 토지 무단소유 변상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17.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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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소유자 추정 효력 없어"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물이 위치한 서울시 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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