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분별한 개발…자연경관 훼손 우려"
람사르습지인 '제주 동백동산' 인근에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1월 1일 김 모씨가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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