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틀니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의료] "틀니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 기사출고 2017.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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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틀니제작은 도급 성격 치료행위"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치과의사가 틀니제작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10월 25일 김 모(여 · 76)씨가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돌려달라"며 치과의사 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소18550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틀니제작비용 1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씨로부터 이빨치료를 받은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아래턱 틀니를 제공받았다.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아픈 부분이 있자 한 달이 지난 2015년 9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으나, 그 후 계속적인 교정치료 후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2016년 4월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강 판사는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원고는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빨치료에 대해서는 주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면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빨치료를 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치료비 반환범위와 관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제작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틀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용의 1/3 정도라고 보인다"며 주씨가 반환하여야 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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