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회전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음기 울린 운전자에 벌금 30만원 선고
[형사] 우회전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음기 울린 운전자에 벌금 3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17.1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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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해당"
서울북부지법 장수영 판사는 10월 30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울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603)

이씨는 2017년 7월 3일 오후 3시 10분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하였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1호), 중앙선 침범(2호), 속도 위반(3호), 진로변경 금지 위반(5호),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7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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