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통상적 경로 ·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
공무원이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9월 21일 서울특별시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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