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부름, 간수→교도관, 返還→반환으로
호창→부름, 간수→교도관, 返還→반환으로
  • 기사출고 2006.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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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고 보기 쉬운 나라법' 만들기 정비 기준[법제처] 올부터 매년 150~200건씩 5년간 정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추진키로 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세부 정비 기준이 나왔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첫째는 한자를 한글로 전환하는 단순한글화다.

返還을 반환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어 '간수→교도관' 처럼 한자식 · 일본식 용어도 정비된다.

호창은 (큰소리로)부름으로 바꾼다.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문장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준용규정, 지나친 축약어 등은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가 개선되며, 신조어 · 외래어 사용기준도 설정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만들고,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참심제 도입에 대비해 원활한 재판진행과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가칭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관련 예산도 국회 예결위에서 3억원이 증액돼 모두 3억77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매년 150~200여건씩 약 1000개의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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