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서 사본 팩스로 제공
영장청구서 사본 팩스로 제공
  • 기사출고 2017.10.06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피의자 방어권 실질적 보장"
대법원이 9월 26일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심문절차 이전에 구석영장청구서 사본을 변호인에게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1호 보도자료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방식은 피의자심문 시 사전에 변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 청구를 하여야 해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청구서 접수 익일 또는 당일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므로 피의자심문에 앞서 변호인의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영장청구서 사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규칙,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직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교부하며, 사선변호인의 경우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장수가 30쪽을 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팩스 등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대로 사선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신청 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