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10년 된 온열침대서 화재…제조사 책임 60%"
[손배] "10년 된 온열침대서 화재…제조사 책임 60%"
  • 기사출고 2017.09.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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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장시간 고온 사용…제조사 책임 제한"
제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온열침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의진 판사는 8월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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