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방음벽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 소음 피해 배상하라"
[손배] "방음벽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 소음 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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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4층 입주민은 패소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했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8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5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L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우건설은 2014년 4월경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 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L아파트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초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서초구청이 2015년 9월 공사현장에서 소음 · 진동 관리법 등 소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었음을 이유로 대우건설에 방음시설 보강설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어 L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우건설과 S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자료 4억 86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내 조정위가 같은해 12월 공사현장에 가까운 L아파트의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 6개동 입주민 205명에게 1인당 11만 4400원~53만 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내렸으나 이 재정결정에 따른 배상을 받지 않고 6개동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아파트의 6개동 입주민들 중 5층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해, "공사 당시 L아파트 6개동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6개동의 5층 이상의 층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재정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령인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조 3항 [별표8]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공사장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65dB 이하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로 상당한 수준이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방지 에어돔,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의 이와 같은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서초구청의 소음도 측정 결과 65dB이 넘는 소음도가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6개동의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4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6개동과 공사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저감의 정도는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8m 가설 방음벽을 마주하고 있는 6개동의 1층 내지 3층과 소음저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재정에서 6개동 중 1층 내지 4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65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여 이 입주민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주민들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5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위자료는 8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5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저감 효과를 일부 고려하고, 20층 이상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높은 층에 거주할수록 소음도가 감쇄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60만원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액수에 공사기간 중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를, 대우건설은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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