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휴대전화, 증거능력 없어"
[형사]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휴대전화, 증거능력 없어"
  • 기사출고 2017.08.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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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적법절차 안 거쳐"…자백 불구 무죄 판결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 휴대전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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