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607억7600만원 배상하라"
"고엽제 피해 607억76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6.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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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미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 첫 인정"다이옥신 농도 낮추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존재"파월 용사 등 승소…말초신경병은 인과관계 부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에 시달려 온 파월 장병과 참전 용사들의 2세 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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