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국산 랍스터를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팔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사] 미국산 랍스터를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팔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기사출고 2017.08.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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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20% 비싸"
부산지법 정영훈 판사는 7월 19일 미국산 랍스터(lobster)를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 ·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산물 수입 · 유통업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2017고단2636)

부산 수영구에서 고급 해산물인 바닷가재(랍스터)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A씨는 2014년 9월 수입한 미국산 랍스터 448.8kg을 수족관에 넣어 캐나다산 랍스터와 혼합하여 보관한 다음 미국산 랍스터 중 집게고무밴드에 USA 표시가 있는 경우 무표시 고무밴드로 교체한 후 최장 2주간 캐나다산을 원하는 음식점 등의 거래처에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판매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17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1회에 걸쳐 수입한 미국산 랍스터 82,469kg 상당을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캐나다산 랍스터는 미국산 랍스터보다 품질등급이 월등히 우수하여 국내 랍스터 음식점은 대부분 비싸더라도 캐나다산을 선호하고 캐나다산 랍스터가 미국산에 비해 kg당 약 2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랍스터는 캐나다의 펀디만(fundy bay) 주위 미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전 세계 유통물량의 90% 이상이 조업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회사자금 2억 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랍스터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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