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기사 폭행 잇따라
[형사] 택시기사 폭행 잇따라
  • 기사출고 2017.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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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뿐 아니라 제3자 피해 우려"전국 법원 재판부마다 엄벌 의지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차량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구지법 이관형 판사는 7월 6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7고단1371)

A는 2017년 3월 2일 오후 5시 5분쯤 B(57)씨가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B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오후 5시 15분쯤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후 그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B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혀 도망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B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B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B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대구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4월 28일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합389)

C는 2016년 10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 D(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앞으로 이동한 뒤 D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D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을씨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자, C는 그 사실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전지법 민성철 판사는 3월 15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626)

E는 2016년 10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F(56)씨가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E를 차에 태운 상태로 대전역지구대로 운전하자, F에게 쌍욕을 하면서 F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3만 6800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서 간경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함석천 판사도 2016년 10월 20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2016고단3837)

G씨는 2016년 8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에 있는 사거리에서 H(5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H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H가 신고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후 택시에서 내리려던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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