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 중 고환 파열 군무원…공상공무원 아닌 공상군경 처분해야"
[행정] "근무 중 고환 파열 군무원…공상공무원 아닌 공상군경 처분해야"
  • 기사출고 2017.07.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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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상군경에 군무원도 포함"
군무원이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됐다면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공상군경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6월 1일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된 전 군무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014)에서 이같이 판시, "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근무 중 오른쪽 고환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9월 A씨를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상이등급 7급)으로 결정하자, A씨가 이번에는 "나는 공상공무원이 아닌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에 앞서1999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년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국군조직법 16조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군인의 임용 ㆍ 복무 ㆍ 교육훈련 ㆍ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반면, 군무원의 자격 ㆍ 임용 ㆍ 복무 ㆍ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는 점, 국가유공자법 역시 4조 1항 3호 및 4호에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의 해당 기준에 관하여 군인과 군무원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군무원이 군인에 포함된다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당연히 군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4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3조 1항 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으로서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 · 폭발물 ·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 · 수송과 관리, 대량살상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 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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