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술 마신 자체만으로 중과실 평가 불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에 대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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