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객대 등 별도 갖춰야"
이미 관광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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