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가능"
[행정]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가능"
  • 기사출고 2017.06.18 1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접객대 등 별도 갖춰야"
이미 관광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