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군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에 유죄 판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도 결재를 받은 것처럼 관인 담당자를 속여 결재권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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