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확정판결 기판력, 판결이유엔 미치지 않아"
[민사] "확정판결 기판력, 판결이유엔 미치지 않아"
  • 기사출고 2017.06.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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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결 주문에만 미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선 부장판사)는 5월 31일 이 모씨 등 4명이 "부당이득금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건설교통부 제1직장주택조합과 노동부 제2직장주택조합, A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167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우리들의 피상속인인 B씨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4필지의 임야 6673㎡와 2516㎡, 984㎡, 6㎡에 관하여 1948년 9월 김 모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씨 등이 공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시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보상금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경기 고양군 연희면 연희리의 산 2번지 임야 50정 6단 3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 위 임야는 B씨 소유였다가 1943년 9월 B씨가 사망함으로써 장남이 상속받았는데, 1948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김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선행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선행등기에 터 잡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서울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前訴)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실관계를 다툰 나머지 전소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선행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선행등기도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이전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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