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2명 누가 될까
차기 대법관 2명 누가 될까
  • 기사출고 2017.05.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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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대법원 구성 주목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 구성절차도 본격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에 착수, 5월 11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를 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원 구성으로, 개혁 성향의 인사가 제청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8일 성명서를 내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후임 대법관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이어 대법원장이 피천거인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 추천위의 의견을 참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인바, 내각 구성 이후 법무부장관 지위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들을 위촉, 임명하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이 되려면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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