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재산 피해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 가능
생명 · 재산 피해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 가능
  • 기사출고 2017.05.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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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등 44개 법령 시행 주택임대차 조정 제도도 도입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 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ㆍ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와같은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월 중 모두 44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의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하며,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또 5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라면 등 제조 ㆍ 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되며,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5월 30일 시행에 따라 햄버거 ㆍ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게 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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