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풍언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75억원은 '사례금'
[조세] '조풍언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75억원은 '사례금'
  • 기사출고 2017.05.03 1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80% 경비 공제 '인적용역 대가' 아니야"대우정보시스템 전 구매팀장 패소 확정
전 대우정보시스템 직원이 재미교포 무기 중개상인 고(故) 조풍언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75억원은 세법상 받은 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