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7.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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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배사업법상 담배 아니야""소매인 지정 안 받아도 처벌 불가"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23일 주한미군용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진 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33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년 1월 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에 있는 연합사휴게실에서 특수용 담배 300갑을 일반인 김 모씨에게 48만 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진씨는 이때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25회에 걸쳐 4억 7000여만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억 7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S유통으로부터 주한미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입한 후 모두 525회에 걸쳐 특수용 담배를 일반인 김준수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주한미군용 특수용 담배는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가 아니어서 법 12조 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에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한 담배이므로 특수용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12조 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13조 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와 소매인(16조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조 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27조의2 2항 1호는 12조 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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