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존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 신규편입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도 취득세 면제대상"
[조세] "기존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 신규편입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도 취득세 면제대상"
  • 기사출고 2017.04.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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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프라나서울 주식 취득 씨앤에이치에 승소 판결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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