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 삼성SDI, 주주대표소송 변호사보수 3억 2400만원 지급하라
[상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 삼성SDI, 주주대표소송 변호사보수 3억 2400만원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7.04.13 1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1심보다 1억원 늘어1심은 승소금액의 2%, 2심은 3% 인정
에버랜드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 포기와 관련, 제일모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 측에서 돌려받게 될 변호사보수가 3억 2400여만원으로 1심 판결 때보다 1억여원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월 7일 장 교수 등 2명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라"며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64815)에서 1심 법원이 인정한 2억 1600여만원보다 1억 800여만원 많은 3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 교수 등이 변호사보수로 약정했던 '승소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승소금액의 3%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소송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사건과 쟁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승소의 경제적 성과가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의 소송제기이기도 하였고, 대표소송의 진행과정 내내 쌍방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기울인 정성과 노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원심의 감액 정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소송의 쟁점 판단에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제일모직 등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이사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 판단 등 유권적 평가가 없었기 대문에 법정공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는 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는 점을 곧 대표소송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삼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난이도 논의를 떠나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대표소송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들인 직업적 노력 등을 낮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 "이 사건 대표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거의 전부 인용되어 제일모직이 얻게 될 경제적 성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들고 있는 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의 경우 한 심급마다 그 사건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1%를 보수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칙은 변호사보수 약정 당시에는 물론이고 대표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당시에도 이미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약정에서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으로 정한 전체 승소금액의 '4%' 중 '3%' 부분은 상법 40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교수 등 원고 2명과 A씨는 2006년 4월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고의로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장 교수 등 3명은 대표소송 진행 중인 2006년 9월경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 모 변호사와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거나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원리금 또는 화해금(조정금)에 대해, 1심에서 종료된 경우에는 3%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2심에서 종료된 경우에는 4%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3심에서 종료된 경우에는 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변호사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대구고법은 6년 뒤인 2012년 8월 대표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에 130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제일모직은 2011년 2월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판결원리금 상당 162억 21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제일모직에 대한 변호사보수 상당의 비용 청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은 김 변호사가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일모직에게 상법 405조 1항에 의하여 약정에 따른 확정 판결원리금의 4%(2심에서 종료된 경우의 약정 비율)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 상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장 교수 등 2명이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삼성SDI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상법 405조 1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김석연 변호사가 장 교수 등을, 삼성SDI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