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 참여업체 법인카드로 유흥비 사용…뇌물죄 유죄"
[형사] "연구 참여업체 법인카드로 유흥비 사용…뇌물죄 유죄"
  • 기사출고 2017.03.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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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단순한 편의 제공 아니야" 기초과학지원硏 연구원들 징역 2∼3년 선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로 쓰고 술값을 대납시킨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대법원을 오가는 판결 끝에 뇌물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월 2일 특가법상 뇌물과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 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김 모(57)씨와 이 모(5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6노323)에서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골프채 15개, 골프가방 1개)는 몰수했다.

선임부장인 김씨와 책임연구원인 이씨는 2010년 11월~2012년 2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G사에 "경비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 G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주점 등에서 총 27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씨는 또 1100여만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G사에 대신 내도록 하고 G사 관계자로부터 79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세트를 받아 뇌물액 3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또 2009년 7월 G사로부터 부하 연구원들의 인건비 292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G사로부터 공여받은 이익을 가공납품계약을 통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G사가 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사기와 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환송전 원심인 대전고법은 "금품거래의 실질은 G사가 피고인들의 연구비 예산 전용에 관하여 불법적 편의 내지 협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거래의 직무관련성이나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의 범의 내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품거래가 피고인들의 연구비 예산전용에 G사가 단순히 편의나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로서도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금품거래 당시 G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이러한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죄를 유죄로 추가한 것이다.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해액이 일부 줄긴 했으나, 환송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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