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회수가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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