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KT, SKT에 상호접속료 346억 지급하라"
[민사] "KT, SKT에 상호접속료 346억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7.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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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접속료 누락"2009년 9월 이후 청구는 기각
이동전화사업자와 유선전화사업자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처럼 통신망 상호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 전기적 ·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접속(connection)'이라고 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체적으로는 이를 구성하는 접속설비의 이용대가인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SK텔레콤과 KT와의 접속통화료 분쟁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5일 SK텔레콤이 "미지급 접속료를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19776, 2014다19783)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KT의 반소 주장을 받아들여 2009년 9월 이후의 추가 접속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는 2001년 상반기에 LM(Land to Mobile,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호) 2G호의 소통을 개시하였고, 2003. 12. 26.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 2003. 12. 29. 2G MSC 우회접속방식에 의한 LM 3G호의 소통을 개시하였으며, 2006. 1.부터 VM(VoIP to Mobile, 인터넷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호) 2G호와 VM 3G호의 소통을 개시하였다. MSC 방식이란 유선전화사업자가 자신의 중계교환기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HLR(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직접 연동하여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동전화가입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중계교환기로 호를 연결시킨 후 여기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CGS(이동중계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이동전화사업자의 MSC로 호를 연결시키는 접속방식을 말한다. 반면 CGS 방식은 유선전화사업자가 자신의 중계교환기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CGS로 호를 인도하면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신의 HLR을 통하여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 CGS에서 곧바로 호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CGS를 거쳐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이동단국교환기(MSC)로 호를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하여 이동전화단말기로 호를 연결시키는 접속방식이다. KT는 LM 2G호와 VM 2G호의 경우에는 MSC 방식으로 접속을 하였으나, LM 3G호와 VM 3G호의 경우에는 각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2011. 9. 29.경까지 자신의 중계교환기에서 일단 원고의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이동단국교환기(2G MSC)로 호를 연결시킨 다음 다시 원고의 CGS와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이동단국교환기(3G MSC)로 호를 연결시키는 방식 즉,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을 하였다.

SK텔레콤은 KT를 상대로 LM 3G호와 VM 3G호에 대하여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함으로써 2004. 2. 1.부터 2010. 12. 31.까지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추가 접속통화료를 정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이 MSC 방식의 접속을 제공하지 않아 CGS 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였다면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정산한 접속통화료 중 MSC 요율을 적용한 접속통화료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LM 3G호와 VM 3G호의 경우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호는 피고의 중계교환기에서 원고의 HLR, 2G MSC, 교환국간(2G MSC와 CGS 사이)을 거쳐 원고의 CGS로 연결되고 이후부터는 CGS 방식과 동일하게 이동전화단말기까지 연결되었다"며 "호가 CGS로 연결되기 이전의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이용횟수가 명확한 추가적인 접속설비의 이용이 있으므로, 위 간주이용횟수에 위 실제이용횟수를 더한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접속통화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접속통화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는 LM 3G호와 VM 3G호에 관한 2004. 2.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접속에 대하여 MSC 방식 또는 CGS 방식으로 접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이용횟수만을 가중하여 접속통화량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접속통화료를 정산하였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추가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 주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2009. 9. 17.까지는 LM 3G호와 VM 3G호에 대하여 MSC 방식의 접속을 제공하여 원고의 접속설비를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일자 이후에도 계속하여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우회구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접속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접속통화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LM 3G호와 VM 3G호에 관한 2009. 9. 18. 이후의 접속분에 대하여 2G MSC 우회접속방식이 유지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그 접속통화료를 지급한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LM 3G호와 VM 3G호에 관하여 MSC 방식의 접속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원 · 피고 사이의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KT는 2008. 6. 2. SK텔레콤에게 LM 3G호에 대하여 MSC 방식의 접속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정보의 제공을 함께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이 LM 3G호에 대하여는 MSC 방식의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KT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2009. 4. 9. 방송통신위원회에 LM 3G호에 대하여 MSC 방식의 접속을 구하는 재정(裁定)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은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KT에게 LM 3G호에 대하여 MSC 방식의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재정을 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이 SK텔레콤을, KT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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