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된 변호사에 중간정산 퇴직금…근로소득으로 봐야
1년 안된 변호사에 중간정산 퇴직금…근로소득으로 봐야
  • 기사출고 2005.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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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종소세 부과처분 불복 변호사 3명 청구 기각'급여 미리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계' 주장 인정안 돼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게 돼 있어 근로소득에 따른 종소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취지로 모 법률사무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으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3명의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변호사는 2002년7월9일부터 이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로부터 2003년 4월18일 670만원, 11월20일 200만원, 12월29일 254만여원 등 2003년 한해동안 모두 1163만5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법률사무소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B변호사도 이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3월3일부터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로부터 4월18일 300만원, 11월20일 200만원, 12월19일 85만6000여원 등 2003년에 585만6000여원을 지급받았고, 이 법률사무소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했다.

C변호사도 2002년10월7일부터 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03년 6월20일 500만원, 8월19일 500만원, 11월20일 200만원 등 2003년에 12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법률사무소는 이중 1171만여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A,B,C 세 변호사에 대해 근속기간 1년 미만된 시점에 받은 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각 196만여원, 148만여원, 310만여원의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매기자 3명의 변호사가 각각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쟁점 금액이 장래 지급받을 급여의 일부를 선급받은 것으로, 법률사무소에 대한 차용금이고, 이 차용금 채무를 연말에 받을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상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청구인들은 또 퇴직금 중간청산시기가 근로연수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면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법률사무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세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률사무소는 이후 해산해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