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 기사출고 2017.02.20 19: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하나카드에 패소 판결"종전 기준대로 마일리지 제공하라"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하나카드 회원인 라 모씨 등 10명이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축소한 것은 무효"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11516)에서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에 따라 제공받지 못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이행청구도 받아들여 "하나카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처음 약정대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라씨 등은 2011년 6월∼2012년 9월 하나카드에 카드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비율의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2011년 4월 신규 출시되었고, 크로스 마일리지는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라씨 등은 그러나 "계약 당시 이 약관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초 약속한 마일리지의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는 "(문제의) 약관 조항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조 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회원가입당시 신용카드 설계사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2007마1328, 2007다8044, 2005다60017)

재판부는 먼저 ▲이 카드는 하나카드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 제휴에 따라 크로스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다라 그 명칭도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로 되어 있는 점 ▲카드 광고 시 '1500원당 2.0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일시, 할부 포함)'이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그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회비(5000원) 외에 제휴서비스 비용을 반영한 연회비(9만 5000원)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비록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하나카드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라씨 등을 비롯하여 고객들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드에 관한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계약 당시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에 따른 마일리지의 제공을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카드나 해당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의 내용 또한 원고들이 계약 체결 여부나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의 설명은 고객에 대하여 직접 구두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중요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설명에 갈음할 수는 있겠으나, 그 설명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설명의무의 이행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귀사 또는 귀사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귀사 또는 귀사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설계사 또는 영업점 직원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 조항에 따른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비율의 축소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등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 변경 가능성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성율이 원고들을, 하나카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