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 세미나
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 세미나
  • 기사출고 2017.0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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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관련 쟁점 등 발표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국가계약법 조문을 해설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한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을 출간했다.

◇주석국가계약법
태평양에 건설부동산팀이 창설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대형 공사계약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SOC, 부동산 신탁, 해외부동산 개발, 해외 건설공사 등 분야를 망라해 자문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각종 자문과 쟁송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게 태평양 관계자의 설명.

주석국가계약법의 집필을 주관한 이형석 변호사는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주석국가계약법은 그동안 법령과 선례를 샅샅이 뒤지고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확인해 가면서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온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2016년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건설부동산 분야 국내 1위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책에선 입찰절차(낙찰자 결정)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공동계약 및 대형공사계약의 여러 문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태평양은 주석국가계약법의 출간과 더불어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1세션에서 태평양 범현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2 · 3세션에서는 오정면, 김재승 변호사가 각각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쟁점 ▲낙찰자 지위 관련 쟁송에 대한 쟁점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태평양 박철규 변호사실(02-3404-0657, KIMDH@bkl.co.kr).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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