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생 1500명으로 줄여야"
"로스쿨 입학생 1500명으로 줄여야"
  • 기사출고 2017.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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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개선방안' 발표결원보충제 폐지 등 주장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그동안 변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약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재의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로, 이번에 나온 개선의견은 실무 변호사 단체의 의견이라는 의미가 있다. 변협은 2월 13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 5월 발족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에서의 연구결과와 관련 정책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변협은 우선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실무교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며, 과목 수도 늘리라고 제안했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선, "법학학점 이수자는 3년제로, 비법학전공자는 4년제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중 1년은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특성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개선과 입학전형의 신뢰성 제고도 주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조차도 입학전형에서 낮은 비율로 반영할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학적성시험이 법조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능력을 측정하는 적정한 기준이 되도록 시험분야와 과목을 세분화하고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를 폭넓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국회,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변협이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실무교육 강화=실무교원 자격조건을 한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에 학점 부여 및 의무화하라. 통일된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학교별 교육편차를 방지하라.

◇졸업시험 폐지, 유급제도 활성화=법학전문대학원은 합격률 증대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는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유급제도를 활성화해 학생의 실력을 증진해야 한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자가 아닌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6개월 의무연수제도 폐지=6개월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실무교수진 수업과 강화된 실무수습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편=실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기준(논문 수, 해외저널 게재 및 인용 등)을 배제하고, 국제화, 특성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폐강을 방지하라.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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